의료윤리연구회, '한국 의사의 역사' 토론

▲ 여인석 교수
우리나라도 의사단체에 다른 나라처럼 자율적 면허규제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가 자율규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윤리연구회는 6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한국 의사의 역사'를 주제로 제 41회 연구모임을 가졌다.

강사로 선 연세의대 의사학과 여인석 교수는 한국 의사의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면서 "한국의 의사들이 자율규제권을 갖지 못한 것에는 유교사상과 일제강점기 시대에 근대의학이 들어왔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지금은 이를 갖기 위한 의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를 예로 들면 사회적으로 전문직 가운데 의사가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데, 이는 우리보다 환자 진료에 여유로울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덕분이기도 하지만 의료의 사회적 역할을 우선시하는 의사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 교수는 "당장 나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전체 사회시스템 속에서의 의료의 역할을 국민들도 납득이 가능하게 주장해야만 의사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료제도의 문제들도 풀릴 것"이라며 이런 노력에 따라 의사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자율규제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 교수는 "한의사들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의료가 어떻게 기여해 나갈 것인가라는 논의보다 오로지 어떻게 한의학을 살릴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자기 직역만 지켜가려는 모습은 부정적으로 부각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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