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 안명옥 의원 제출

지난해 `저출산 사회 대책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했던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TF팀장)은 최근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은 가족보건복지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10월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 임신·출산의 중요성을 높여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지정 육성토록 의무화하고 종류·지정기준·지정취소 등의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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