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 안명옥 의원 제출 지난해 `저출산 사회 대책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했던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TF팀장)은 최근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은 가족보건복지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10월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 임신·출산의 중요성을 높여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지정 육성토록 의무화하고 종류·지정기준·지정취소 등의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송병기 bgsong@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지난해 `저출산 사회 대책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했던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TF팀장)은 최근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은 가족보건복지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10월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 임신·출산의 중요성을 높여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지정 육성토록 의무화하고 종류·지정기준·지정취소 등의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