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유-헬스케어 현황 및 과제 발표

정부가 유-헬스케어 시장 확대를 위해 기존의 건강보험제도 중심의 공적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이니셔티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유-헬스케어의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유-헬스케어 시장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후 의료기관 제공 유-헬스케어 서비스, 개인 가입형 유-헬스케어 서비스 장비 구입을 포함할 경우 약 1.8조~2조원에 이르는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수가를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와 일본이 원격의료에 관한 보험수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유-헬스케어에 관한 적정한 건강보험수가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보험수가를 적용하는 주의 경우 원격지 의사에게는 기존 대면진료시 적용하는 수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현지의 시설제공자나 의료인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은 공공부분의 유-헬스케어는 만성질환자와 고령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 억제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홈모니터링 서비스를 주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민간부문의 유-헬스케어는 IBM, 필립스 등의 글로벌기업이 PDA나 웨어러블 컴퓨터, 통신이 가능한 원격 건강진단시스템과 스마트 액세서리를 이용해 신호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착용형 또는 부착형 생체신호 감시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일본은 유-헬스케어는 의사와 의사 간의 원격 방사선진단(tele-radiology)과 원격 병리진단(tele-pathology), 원격지 의사의 현지 의사에 대한 진찰 지원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의사와 재택환자 간에는 안정적 환자에 대한 진찰, 건강지도, 병원 방문 여부에 관한 조언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강생활서비스 형태의 유-헬스케어는 민간주도로 추진되는데 의사가 아닌 경우에도 건강관리 관련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당뇨병 환자 등에게 원격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된 자격증은 20개 정도 세분화돼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