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치사 단독 개원·한방물치 비급여 목록화·한방물치사 도입 등...학회 "최대한 막아내고 반대하고"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 허용, 한방 물리치료 비급여항목 목록화 사업, 한방물리치료사 도입 등 재활의학과에 '물리치료'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최근 2014 재활의학과 전문의 교육에서 대한재활의학회 김희상 이사장은 최근 재활의학과에 닥친 위기를 이같이 밝혔다.

우선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 논란은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물리치료사들 사이에서 '숙원사업'으로 지칭되며 국회 및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고, 1년째 국회에서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 재활의학과 전문의 교육.
지난 2006년 장복심 의원과 김선미 의원 등에 의해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토록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으며, 이번 국회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또는 감독'이 아닌 '처방'에 의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즉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인 것이다. 1년째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지만, 언제 협의를 거쳐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1년 사이 정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물리치료사라고 자처하는 수십여명의 민원인들은 "의사의 지도 하에 물리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법으로, 환자들이 오직 병원에서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이는 물리치료비 외에 진찰료를 같이 지불해 비용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시기상조'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인만큼 시기가 지나서 다시 정부에서 고려할 수 있으므로 학회 측에서는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

▲ 김희상 이사장.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비급여항목을 목록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한방물리치료의 경우 급여로 이뤄진 3가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행위가 비급여로 묶여, 한의계에서 무분별하게 비급여 행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에서는 "현대의학에서는 쓰일 수 없는 행위들이 한방물리치료에서 마구잡이로 행해지고 있다. 30여개의 항목을 비급여항목으로 넣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작업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물리치료협회 등의 거센 반발로 발목이 잡혔다.

잠잠해진 줄 알았던 사안이 다시금 기지개를 펴는 모양새다. 김 이사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 개원의사회, 교수협의회, 전공의, 국회 등과 공조해 무마시켰다"며 "정부는 의료일원화 후 이 부분에 대해 논의키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국회-정부 결정 사항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었다.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정안을 통해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라며 "비록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정부측에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어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근거 없이 행해지는 한방물리요법을 의학적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증명 없이 급여로 인정해주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라며 학회 측에서는 의협과 함께 해당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 관련 근거와 논문을 모으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방물리치료사의 경우 재활의학회에서도 막고 있으나, 한의계, 물리치료사들도 해당 제도 도입을 꺼리고 있어 다소 진전이 더딘 분위기지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학회에서 상당한 골칫거리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지난해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회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며, 보건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를 위해 한방 물리치료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와 달리 한의사는 지도권이 없어 물리치료사 고용이 불가능하다.

▲ 물리치료를 받는 모습.(위 기사와 관계 없음)
이에 한의사는 직접 한방 물리치료를 시행해야 하지만 일부 한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시키는 등 편법을 사용해오고 있는 상황. 기획재정부 및 관련부처는 내년 한방 물리치료사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오는 2018년 처음으로 한방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또한 한방 물리치료사 제도 시행 및 한의사의 한방 물리치료사 지도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재활의학회, 의협 등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태며, 의료계를 넘어 물리치료사들도 반발하고 있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김 이사장은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국회, 정부 등에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는 등 막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의료 자격증 도입, 전공의 정원 감축으로 학회의 위기 국면은 더심각해지고 있는 실정. 정부에서 국가의료자격증을 주장하며 지난해 언어치료사를 국가시험으로 인정했으며, 현재 카이로프랙틱과 관련한 국가시험 개설여부도 논의 중이다.

김 이사장은 "산자부, 고용노동부, 미래부, 기재부 등에서 '일자리 창출'을 운운하며 민간의료에 대한 자격증화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며 "만약 카이로프랙틱이 허용될 경우 줄줄이 각종 행위 등이 국가의료자격증으로 승인되 눈덩이처럼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를 막아내는 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정원 감축은 막아내려고 했으나, 만약 감축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해서 결국 학회에서도 수용했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와 병협에서 향후 20%, 800여명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며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나을 거 같아 어쩔 수 없이 허용했다. 대신 학회에서는 '팀워크 회의비'수가 신설 등 전문의들의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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