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미용성형실태 조사 방침에 "규제 신설될라"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미용성형 실태 조사가 또하나의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환자안전 보장 방안을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일 복지부의 미용성형 실태조사가 규제 강화보다 의료의 전문성과 적절한 시술이 보장되는 여건 조성에 순서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최근 문제로 떠오른 불법 미용성형시술 문제인 대리의사 시술행위 근절 방안으로 수술실 명찰제 등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해 환자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대리수술 문제를 유발하는 소수의 대형 성형외과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미용성형과 관련해 시술 전 코디네이터와 상담을 하는 문제는 의협이 나서서 미용성형시술 전 의사가 직접 환자와 상담하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술 중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처치 시설도 준비해 나가는 한편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서도 의사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식약처와 공동으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미용성형 관련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한 과장·허위 입소문 광고 등을 규제할 의료광고 관련 법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러한 의료계의 자율정화를 전제로 불법 성형수술 문제의 해소에 관련기관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강남의 모 성형외과의원에서 수술을 받던 예비 대학생이 몇달째 의식불명에 빠진 것이 알려져 불법성형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미용성형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의료계 의견수렴 간담회도 진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