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협 임총서 정관 개정

회칙 개정과 총회 개회를 위한 전공의 정족 수가 대폭 줄었다. 이에 대해 '단합과 소통'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란 의견도 있었으나, 일부 전공의들은 회칙 개정이나 총회 개회가 남발될 것을 우려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 대의원 회칙 개정 권한, 총회 성립 및 재의결에 관한 사항,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한 정관을 개정했다.

우선 기존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하려면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이뤄져야 했다.

이번에 바뀐 정관에서는 해당 부분이 삭제됐고, 재적대의원 5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중 3분의 2만 찬성하면 회칙을 개정할 수 있게 됐다.

즉 회칙 개정을 위한 대의원 수가 대폭 줄어든 것.

이에 대해 찬성하는 전공의는 "소수 전공의들의 의견도 존중될 것"이라며 "그간 회칙에 묶여 하지 못했던 부분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몇몇 전공의들은 "회칙 개정이 빈번해지고, 전공의 다수가 아닌 소수의 대의원들이 원하는대로 회칙을 뒤바뀌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회칙 개정 뿐 아니라 총회 성립·재의결 위한 '정족수'도 대폭 감소

또한 이번 임총을 통해 총회 의결 정족수, 재의결과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된 정관도 수정됐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총회는 제적 대의원의 출석 수가 기존 '과반수 이상'에서 '5분의 2'로 대폭 줄었다. 또한 회장이나 이사회 요구에 따라 재의결을 할 때 재적 대의원 수도 '과반수'에서 '5분의 2'의 출석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해졌다.

이는 출석하는 대의원이 극도로 적어도 총회 개회와 재의결 논의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전공의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대의원은 "전공의 대표자들은 워낙 바쁘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위해 한 번 모이면 언제든지 총회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회칙 개정을 통해 보다 원활하고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에 대해 다른 전공의는 "마구잡이로 총회가 성립되다보면 자칫 대표성 없는 부분까지도 논의, 의결돼 다수의 전공의들이 피해볼 수 있는 사안이 생길 수 있다"며  "현재 위임장 발의 등 충분히 총회 성립이 쉬움에도, 이같이 개정하면 대의원 권한이 지나치게 남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3월 의사총파업 당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이나 위원장 선임 과정이 지연됐던 것과 관련, 정관 중 '제 49조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이 수정, 보완됐다.

기존에 대의원회가 비대위를 구성, 위원장을 선임하는 부분은 그대로 가며, 여기에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비대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위원은 이사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부분이 추가됐다.

해당 회칙 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이 무사히 통과됐으며, 다른 개정 내용도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모두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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