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김진욱 사무관 밝혀…복지부 "아직 검토 필요"

지난 8월7일자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내년 2월7일까지 6개월 유예)되면서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진료예약을 위해 전화 및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환자 진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의료계는 그동안 주민번호를 대체할 별도의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줄곧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조회나 진료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김진욱 사무관은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김 사무관은 토론회후 일부 기자의 질문에 "시간약속을 잡는다는 의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 되지만, 건강보험 자격조회나 진료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와 같이 진료예약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함께 토론자로 참석했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사무관은 "아직은 복지부 측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진료예약 과정에서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범위 또는 방법에 대해 향후 각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개정 혹은 새 조항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한 듯 김 사무관은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측과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에선 "가이드라인이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홍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외래원무 파트장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따른 올바른 대안 모색' 주제발표를 통해 "관계법령 전체를 보면 법적인 해석이 가능한 만큼 법에 근거가 있다"며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Y대학병원의 경우 성명과 생년월일이 같은 환자가 2013년 기준 10만4485명이고, 특히 '김영자' 환자의 경우 총 3033명에 이른다며, 동명이인이 잘못된 진료접수로 이어질 수 있어 진료를 위한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상근 병협회장은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다뤄야만 하는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지정토론은 신호철 병협 병원정보관리이사(강북삼성병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 △김진욱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 △이야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인정보통합관제실 팀장 △선홍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외래원무 파트장 △조주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외래원무 팀장 △이부안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건강증진팀 파트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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