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레이저피부시술인 'IPL(Intense Pulse Light)'을 이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최근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2014년 2월 13일 선고)을 심리했다.

법원은 "IPL이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해 개발·제작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의료행위도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 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이는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도 반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IPL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당연히 필요하고,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이 무자격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된 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의료법 제27조제1항), 특히 그동안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의 IPL 시술은 일관되게 불법이라고 해석된 바 있어 이번 법원의 판시로 한의사들의 IPL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IPL을 이용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 고발이 이어졌으면 한다"면서, "향후에도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의료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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