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5개 항목 비용 100% 지급

1차 건강검진대상인 자궁경부암검사(자궁도말세포병리검사)가 올해부터 `특정암검사` 대상에 새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검진 중 특정암검사는 건강보험공단이 검진대상자의 희망에 의해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이 해당된다. 따라서 이번 자궁경부암검사가 추가되면 총 5종으로 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안`을 마련, 12일까지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차등으로 지급되던 요검사 등 5개 항목의 직장가입자 대상 검진비용(80%)을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대상 검진비용(100%)과 동일하게 했다. 이 경우 약 80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흉부방사선 간접촬영시 필름은 가로·세로 100㎜로 촬영해야 하는데, 출장검진시에는 70㎜ 사용을 인정하되, 1차 검진시 직접촬영을 실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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