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기총회…제도개선 TF 가동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9일 제1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앞으로 10년, 공중보건의사제도는 획기적인 변혁기를 걷게 된다.


이 제도는 1979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작됐으며,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됐다. 현재는 전국의 군보건소, 읍·면 보건지소뿐 아니라 산간벽지·오지, 낙도 특수지,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큰 변화없이 제도가 운영됐지만 35년이 흐른 현재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현저히 달라진 환경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도 재정립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김영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19일 열린 제1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향후 10년 안팎까지는  의학전문대학원제도로 인해 수급에 변동이 생기는 등 공보의 제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면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들이 본격적으로 전문의가 되는 2018년은 공보의 수급 최저점의 시작이다. 의과대학으로 전환이 된 후 입학한 학생들이 전문의를 마치고 졸업하는 시점인 2026년은 공보의 수급의 회복이 예상되고 있다.

이 시기에 크게 줄어든 공보의가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어느 정도 커버한다고 할 지라도 다시 숫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국내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할 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 때는 수급 감소기에 발생한 지역보건의료 인력 개편으로 인해 공보의의 진료기능 수행 당위성이 존재하는 의료취약지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이런 제반 변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성에 들어간 것이 TF 준비위원회.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해 복지부, 학회, 지역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함께 팀을 이뤄 논의에 들어가도록 토대 구축에 나섰다는 것.

김 회장은 "공보의 제도개선 TF 문제로 많은 곳에 자문을 다녔고 의료정책연구소의 협력하에 연구용역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3일엔 1차 자문단 회의도 가질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다음달까지 공보의 대상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

이와함께 의사면허 취득후 12년까지의 의사를 지칭하는 '젊은 의사협의체'에 대해서도 공보의협에서도 참여, 젊은 의사 목소리를 내는데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협의체는 대공협, 대전협, 의대협의 공동 워킹 그룹을 말한다.

한편 추무진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공보의들이 학술대회, 봉사활동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 뒤 "긴 복무기간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참 공보의' '참 대공협'이란 슬로건처럼 공보의 환경 개선을 위해 단결하고 소통해 수많은 난제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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