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성명

5개 보건의약단체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는 19일 성명에서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한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인에서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식품판매업, 숙박업, 여행업, 건물임대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면서 이는 의료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이번에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한 것으로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 보건의약단체의 주장이다.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은 진료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제도로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원격의료와 건강관리회사 연계를 통해 진료가 왜곡되고, 국민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원격의료로 인해 동네의원과 지방 병원이 붕괴되고, 국가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정부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정책은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이 초래된다"며, "의사의 양심적 진료를 저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기관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의료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사업을 이용한 영리활동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개 의약단체는 "이 정책들은 의료의 본질을 말살하고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 가치를 상실케 하는 비상식적 정책"이라고 주장한 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 접근성 확대, 공공의료의 내실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들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보건의약계,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그 의견들을 청취해 국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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