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대회원 서신문서 강조

보건복지부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방침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내부사정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돼 국민 건강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원격의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시범사업 없이 입법을 추진했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제2차 의정합의사항을 먼저 위반한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추 회장은 특히 6개월의 시범사업으로는 안전성과 유효성 결과 도출 어려움, 장비 임대 및 구매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 장비 안전성의 객관적 점검 없이 강행, 정보의 저장 장소 주체 불명확, 보건소 참여와 평가단의 대표성과 객관성 의문 등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시범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서신문 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을 비롯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의료 전문가인 의사와 보건의료인을 배제한 나홀로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누구보다 강조한 현 정부가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모순의 행보를 보이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내부사정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되어 국민 건강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원격의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 없이 입법을 추진하였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제2차 의정합의사항을 먼저 위반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시범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협회는 원격의료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단기간에 도출해 낼 수 없다고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기간을 9월말부터 내년 3월까지 단 6개월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도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하물며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처방을 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정부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졸속적인 시범사업에 불과합니다.

둘째, 원격의료 장비 임대 및 구매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언주 국희의원에 따르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시 만성질환자 기준으로 동네의원은 장비구입 비용으로 30~330만원, 환자는 150~3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상대로 만성질환자 585만명이 350만원씩 지출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최대 약 20조원으로서 원격의료를 만성질환자의 10%만 이용하더라도 약 2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비용에 대해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저수가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용효과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원격의료 장비의 안전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으로 환자 안전 및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8월 21일 국회 김성주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개최한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의 발표에 따르면 원격의료 관련 국내 기업 가운데 미국 FDA에서 원격의료 솔루션을 허가받은 기업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U-Health 관련 기기군으로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9개에 불과하고, 이들도 모두 의료기기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서버로 중계하는 게이트웨이나 진단지원시스템에 국한되어 있으며, 소수의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격으로 진료와 처방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마저 갖추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취약한 기술적 안전성을 개선하는 것에 우선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원격의료 정보의 저장장소 및 주체, 활용에 대해 정확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진행하면 향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치료 및 관리 주체가 의사, 의료기관에서 의료 유사업자, 건강관리회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34조에서는 의료인간 원격의료의 주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정부의 시범사업 모델은 타 직종 의료인에게 향후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허용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으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주체를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보건소가 상당 수 포함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더구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를 시범사업 참여 지역 의사회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하려는 계획이어서 평가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색맞추기에 불과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원격의료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형식적 수순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회원님의 뜻을 받들어 국민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원격의료 입법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한의사협회의 행보에 힘을 보태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17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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