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ㆍ시행에 대한 입장 발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및 급여쏠림 현상 가속화 등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보건복지부가 19일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령안은 낮은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 논의 배제, 병원급 의료기관만을 고려한 정책 과정의 문제, 환자유인·알선 문제 등 의료체계 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법인에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고, 나아가 메디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즉 원내 원 형태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가능케 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의협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는 보건의료산업과 관련해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각종 제도를 만들어 제시하면서 보건의료계에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2012년에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의료분야 제도를 소관 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 입장에 따라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2014년에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정부 가이드라인 제정과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을 개정․공포하려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의협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건물임대업을 통해 의료법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한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추진의 근거가 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ㆍ시행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는 한편 개정령안이 공포ㆍ시행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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