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ㆍ시행

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이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과 여행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환자ㆍ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개인 위생관리, 건강증진 등을 위해 목욕장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도 부대사업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에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6월11일부터 7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마치고 확정된 것.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보면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의 공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변경했다.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ㆍ개조ㆍ수리업도 가능하다. 

특히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휴공간을 임대해 환자ㆍ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공간을 임대해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며, 외국인환자와 가족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관광호텔은 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것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서울은 연 3000명, 지방 연 1000명 이상인 의료기관 개설자ㆍ유치업자가 설치 가능하다.

또 상급종합병원(43개)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되던 것을 총 병상 수의 5% 비율을 유지하면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외국인환자가 이용한 병상 수(분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그러나 당초 입법안에 담겨있던 국제회의업과 건물임대 중 금지항목 이외에는 허용할 수 있는 조항(negative 규정)은 법 체계와 맞지 않아 삭제됐다.

복지부는 "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환자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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