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xisenatide도 Exenatide와 동일 기준 급여 적용

심퍼니 등 생물학적제제 사용에 있어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체투여(Switch)가 급여로 인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먼저 Golimumab주사제(제품명 심퍼니), Tocilizumab주사제(제품명 악템라), Abatacept주사제(제품명 오렌시아), Adalimumab주사제(제품명 휴미라), Certolizumab pegol주사제(제품명 퍼스티맙프리필드), Etanercept주사제(제품명 엔브렐), Infliximab제제(제품명 레미케이드 등)는 생물학적제제간 투여 경로 및 횟수가 다양하므로, 환자의 복약 순응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약제를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체 투여 시 약제의 신중한 선택 및 투여를 위해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이를 권고했다. 이 경우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Memantine경구제(제품명 에빅사)는 아세틸콜린에스테라 억제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등)와 병용투여시 모두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Rivastigmine는 엑셀론패취제의 허가사항에 중증 치매가 추가됨에 따라 현행 급여기준의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치매척도검사(CDR, GDS)의 평가점수를 확대해 인정하기로 했다.

당뇨병 계열은 GLP-1 수용체 효능제인 Lixisenatide제제(제품명 릭수미아)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동일기전인 Exenatide와 동일하게 급여를 인정한다.

이 밖에 Pidotimod액제(제품명 아디모드액)는 동일성분 약제가 등재됨에 따라 제형 및 품명을 산, 액제로 구분했다.

Tocilizumab인 악템라도 품명에 악템라피하주사162mg을 추가했으며,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제품명 애드베이트) 및 Beroctocog alfa(제품명 그린진에프주), Moroctocog alfa(제품명 진타주) 등은 동일성분 약제 등재로 '등'을 추가했다.

총 17항목의 변경이 이뤄졌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5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로 보내면 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