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 이중청구·환자유인행위·백신구입계약 부실도 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A지회 의원은 출장검진을 진행하면서, 의사 1명당 하루에 무려 202명에 대한 암 검진을 시행토록 했다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현행 제도는 부실한 출장검진 방지를 위해 의사 1인당 1일 수검인원을 7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C지회 의원은 자사 이동검진차량에 '공무수행'마크를 사용하는가 하면, 건강검진을 홍보하는 우편물에 '보건복지부' 엠블렘을 사용, 마치 협회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것처럼 환자유인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해당 의원은 '공무원 자격사칭'과 '공기호부정사용죄'로 고발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불법적인 출장검진·환자유인행위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검진시행과 협회 운영에 있어 총체적인 부실·비리가 드러났다고 1일 지적했다.

앞서 남 의원은 2013년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종합적인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결과 모두 19건의 부실·비리가 드러나, 복지부로부터 시정·경고·회수 조치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보건의원 검진·진료사업 수행 부적정=특히 인구협회 산하 가족보건의원 13개 지회 의원의 부적절한 진료사업 수행이 큰 문제로 드러났다.

셀제 A지회 의원은 부실한 출장검진 방지를 위해 의사 1인당 1일 수검인원을 70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그보다 3배나 많은 202명에 대해 출장 암검진을 시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출장검진 부실로, 인구협회 산하 13개 지회 의원에서 모두 987만원의 검진비용이 삭감 또는 조정되었고, 7000만원의 환수결정이 내렸졌다. 3개 지회의 의원은 업무정지 45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보건복지부 엠블렘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환자유인행위를 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B지회 의원은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일반 내과 및 정형외과를 개설, 진료하면서 검진비용이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로 청구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검진당일의 진찰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으로 청구해오다 적발됐다.

B지회 의원을 포함한 13개 가족보건의원이 급여비 이중청구로 삭감·환수 당한 금액은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5700만원에 이른다.

덧붙여 C지회 의원은 2011년 4월, 건강진단 등 홍보를 하는 와중에 이동검진차량에 '공무수행'마크를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보건복지부 엠블럼이 부착된 우편봉투를 사용해 마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것처럼 환자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의원은 '공무원자격사칭' 및 '공기호부정사용죄'로 고발당했다.

▲백신구입계약 제멋대로...의약품 회사서 찬조금 받기도=백신구입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협회는 국가계약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구입계약 체결시 일반경쟁에 붙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50000만원 이하이거나 재공고에서 유찰이 될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협은 2012년 8월 23억 8900만원 상당의 백신구입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간 마찰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한다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협회에서 2010년 이후 실시한 총 15회의 경쟁입찰 중 입찰공고내용을 게시한 경우는 4회에 불과하고, 2개 이하 업체 입찰참가 10회, 특정업체 계약상대자 선정 10회 등 계약과정에 투명성 확보가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받았다.

한편 2011년 4월 1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 의약품 업체인 A업체로부터 300만원의 찬조금을 받는 등, 총 16개 업체로부터 1110만원을 받은 행위도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회원-직원에 과도한 진료비 감면·성과금 편법지급 사례도=직원들에게 과다하게 진료비를 감면해주거나 성과금을 편법적으로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협은 201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원 및 직원 등 1만 7910명에 대해 진료비 총 2억 3060만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진료비 감면은 협회의 세입에 관계되는 사항인 만큼 감면기준을 마련할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했고,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자체 내부기준 변경으로 유관기관 종사자 또는 직원의 지인 등을 임의로 추가 확대함으로써 3억 5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직원들에 성과급을 지급한 문제도 지적됐다.

성과급 지급지침에 따르면, 당해 연도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일 경우 기본급의 120%, 80점 이상 90점 미만의 경우 100%를 적용하는 각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런데 D지회 의원은 종합평가결과 45점에 불과해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해당 지역의 적은인구수로 인해 시료수입이 한정돼 있는 특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 없이 성과급 지급률을 80%로 임의 지정해  직원 9명에게 995만원을 지급했다.

다른 지회 의원들 또한 성과급 지급기준을 편법으로 적용한 것이 확인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조직 내에 기강과 규율이 존재하나 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전 분야에서 총체적인 부실과 부정운영이 드러났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 인식 개선 및 가족 친화적 출산양육 환경조성, 취약계층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업 등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관련자 징계 등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감사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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