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섭 변호사,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서 발제

▲ 경기도의사회는 31일 The K호텔에서 제11차 학술대회를 열었다.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상세히 작성하지 않는다. 특히 진료기록에 잘못이 있는 경우 무심코 고친다."


이런 경우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의사는 필패하기 마련이다.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는 8월31일 열린 제11차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 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분쟁은 환자의 권리의식 증가와 의료인 관련 원인으로 인해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같은 내용들을 꼼꼼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의료분쟁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업무상 과실치사, 상죄,사기)와 행정(자격취소·정지, 업무정지 부당금액 징수)이 뒤따른다.

이 때문에 애초에 분쟁 예방 활동을 생활화하면 큰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다.

신 병호사에 따르면 진료기록은 다른 의사가 해당 환자를 치료할 떼에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작성하고, 다른 의사가  법정에서 당신을 방어하기 위해 진술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진료기록이 없으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다.

또 진료기록에 잘못이 있으면 절대로 지워 없애거나 원래 기록을 읽을 수 없도록 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읽을 수 있도록 두줄을 긋고 새로운 줄에 수정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수정한 이유, 날짜와 수정한 사람의 서명을 남겨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데도 게을리 해선 안된다. 중요한 동의는 서면으로 하고 환자 서명도 있어야 한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몸에 시행할 의료해위를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동의는 '평균적인 의사'라면 '환자가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판단할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동의서 작성시엔 밑줄, 도형, 그림을 충분히 활용하면 좋다.

의사는 특히 환자가 지시를 잘 따랐는지 확인할 의무도 있다. 검사결과나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 자문결과 확인 등이 해당된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유와 내용을 진료기록에 남겨야 한다.

검사일자, 검사항목, 검사결과의 의학적 의미, 재진 예약 등을 통보해야 한다.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검사결과가 정상인 것으로 아십시오"라는 것은 위험하다.

환자의 말에 경청하고 신뢰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담당의사·동료의사·의료기관은 한배를 탄 운명으로 방향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신 변호사는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초기엔 의료사고 이외 다른 의료법 위반사항 고려, 대화창구 단일화, 의료진은 환자측의 녹음·녹취에 주의(의료인측도 필요한 경우 상대방 대화내용 녹음)할 것을 당부했다.

합의시엔 위임·상속관계, 당사자 신원확인, 합의대상, 합의영역, 지급금액·시기·방식 등을 명학히 해야 하며, 분쟁이 악화될 경우엔 병원점거·피켓시위 등 증거를 수집하고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형사고발 등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선 심사청구노하우, 개원의를 위한 레이저의 기초, 세법개정에 따른 절세전략, 통증치료의 실제, 어깨통증, 갱년기 호르몬치료, 당뇨치료, 외상후 스트레스, 죽음은 벽인가 문인가,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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