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의 척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선의의 관련의사에 대한 현재의 행정처분 방식은 반대한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정영기)는 27일 의협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무장병원 관련 의사들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 정영기 회장
이날 정 회장은 "병원의사회 소속 회원이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 외면할 수만은 없게 됐다"며,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해결책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의사회에 따르면 관련 의사들은 면허가 취소되고, 병·의원 개업이 불가능하며, 취직도 나쁜 조건으로 하게 된다. 특히 사무장이 잠적하면 관련 의사는 병원부채나 세금을 그대로 안기 때문에 경제적, 심적 부담이 매우 크다.

지난해 213개 사무장병원이 적발됐으며, 환수결정금액은 2152억 7800만원에 달한다.

사무장병원은 통상 △의사가 사무장에 면허대여 △의사가 사무장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진료는 의사가함) △의사가 사무장병원인지 모르고 들어간 경우 등으로 나뉜다.

병원의사회가 지적하는 것은 의사가 진료를 한 두번째와 세번째다. 이 경우는 면허대여와 본질적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건보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비 전액환수도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같은 면허대여를 했음에도 의사가 더큰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먼저 사무장병원 위법행위를 막기위한 사전예방없이 사후약방문처럼 단속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0년간이라는 긴 시간에 대한 시효,형사처벌·면허정지와 취소·진료비 환수 등 3중처벌 문제, 징수는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징수를 정당화하는 것, 100% 징수는 재량권 남용, 사무장(주범)에게 민·형사상 적용 등을 제기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오종배 병원의사협의회 정책이사(의료정의시민연대 대표)는 "사무장병원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집중적으로 단속한지는 5년정도 됐다"면서 "복지부, 건보공단, 의협도 동의하듯이 척결하자는데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주동자인 사무장은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의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자체를 부정하고 일체의 배려가 없는 것은 옳지 않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이런 현실은 내부고발이 있어야 사무장병원 적발이 가능한데 결국 의사의 자진신고를 방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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