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협정 150주년 맞아 국제인도법 논의 자리 마련

최근 외신에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가자전쟁 외에도 중동지역의 끊이지 않는 분쟁, 러시아-체첸분쟁 등 이 시각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간 무력충돌이나 내전 시 발생한 부상자를 돌보는 의무요원과 의무시설, 수송차량은 공격 당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인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민간인, 의료·구호요원과 부상병, 전쟁포로 등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네바협약이 채택된 지 150년을 맞아 국제인도법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적 행사가 마련됐다.

대한적십자사는 26, 27일 이틀간 '국제인도법과 인도주의 활동, 150주년'을 주제로 컨퍼런스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 27일 적십자 본사에서 열린 '국제인도법과 인도주의활동, 150년' 워크숍.

특히 둘째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무력충돌과 기타 위기상황 시 의료서비스의 보호와 인도주의 원칙에 대해 다뤄졌는데 이 자리에서는 전쟁의 현장에서 인도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고발됐다.

국경없는의사회(MSF) 샌드린 틸러 고문은 "국경없는의사회가 세계 곳곳의 위험지역에서 인도적 지원활동을 펴고 있지만, 수단, 파키스탄, 레바논 등 전쟁·분쟁 지역에서 의사와 의료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이 행해지고 있다"며 국제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리랑카 내전에서 의료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폭격으로 의료인 사망자가 250여 명, 부상자가 500여 명에 달했고,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4차에 걸친 전쟁을 치르면서 의료시설이 군기지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공격을 당했다. 이라크에서는 반군이 아닌 정부군에 의해 의사 2000여 명이 죽고 5000여 명이 포로로 잡혔다.

특히 의료요원 및 의료시설, 환자 수송용 차량에 대한 공격행위가 의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제인도법은 의료시설과 인력 보호를 위해 이들이 의료 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리어 이를 이용해 병원이 군 시설이나 무기 보관시설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국제인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과 사후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순향 국방대학교 PKO센터 교수는 "의료인들이 전시 의무와 권리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에서 국제법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의 경우 군에서는 아주 개략적인 내용만 교육될 뿐 구체적 내용은 배우지 않고 있다며 "전시 의료요원의 의료수행 의무에 대해 홍보하고 매뉴얼도 제작해 전 장병에게 숙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동천 세계의사회 이사(의협 국제협력실행위원회 위원장)는 "세계의사회가 가이드라인 제시, 성명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무력충돌과 비상사태시 의료인의 책임과 권리 보호에 나서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위험지역에서의 보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국가의 의사협회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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