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부녀를 구하고 숨진 50대 개원의를 의사자(義死者)로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인제 아침가리 계곡에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한 모 원장이 물에 빠진 정 모씨와 정씨의 딸을 구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한 원장은 현장 주변에서 트레킹을 하다 우연히 정씨 부녀의 사고를 목격했고, 정씨의 딸을 물 밖으로 밀어올린 뒤 정씨를 구조하려 하다 본인도 거센 물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의사들이 한씨를 의사자로 청원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도 한씨의 유가족을 만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자 지원 제도는 자신의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숨진 사람이나 그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사자로 선정된 고인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