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볼라 발병국인 라이베리아인이 입국 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가 해당 외국인을 초청해 입국시킨 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중고 선박업체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수사당국에 의뢰했다.


특히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3개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에볼라 발병국에서 입국했다가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인은 총 2명이다. 이들은 입국 검역과정에서는 발열 등 아무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 정상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에볼라 발생 3개국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를 적용해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에볼라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국내 업체와 사업관계 등을 이유로 업체의 초청을 받아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이중 일부에서 입국 후 모니터링 과정이나 입국 직후 잠적해 모니터링 추적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고선박업체, 중고차 매매업체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발병국 국민들의 경우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 초청하고 △입국한 경우에는 초청자들로 하여금 출국 후 21일까지 국내 일정과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체류 상황을 매일 확인하는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강력 요청키로 했다. 

그리고, 3개국 입국자(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대한 검역을 더욱 강화해, 입국하는 공항 검역 현장에서 검역질문서에 기재된 연락처, 체류지 주소, 초청기관 등을 일일이 유선 등으로 확인한 후, 불명확하거나 허위 기재 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정밀심사를 의뢰토로 ㄱ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입국 심사 시 연락처, 체류지 주소, 초청기관 등 정보가 불명확할 경우 입국을 보류하고, 허위일 경우는 입국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다만 나이지리아 국적자에 대해서는 입국 단계에서 발열감시 검역을 철저히 하되, 입국 후 모니터링은 다른 3개국과는 달리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절차를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토키로 했다. 

미국, 유럽, 중국 등도 공항 입국 단계에서만 발열감시 등을 실시하고, 잠복기 동안은 자발적인 신고를 하도록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복지부는 에볼라 감염자가 절대 입국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역과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평소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에볼라 감염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발병국을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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