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의료자원 쏠림현상 완화"

▲최동익 의원

의료취약지역에서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의료취약지역에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의료자원 지역별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평균 1.6명·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수는 0.57곳이었으나, 지역별로 그 숫자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편차가 컸다.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역시 서울로, 하위권을 기록한 울산(1.3명)·경북(1.2명), 세종(0.8명)에 비해 배 이상 많은 인구 천명당 2.7명의 의사가 서울에 몰려있었으며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숫자도 서울이 0.78곳으로, 가장 적은 경상북도 0.47곳의 2배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도권을 벗어난 일부 지역의 경우 내과·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목 의료기관이 지역 내에 단 한 곳도 없는 이른바 '의료시설 공동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실제 인천 옹진군·강원 인제군·경북 봉화군·경북 영덕군·경북 영양군 등 10개 지역은 관내 내과 의원이 한 곳도 없었으며, 부산 강서구 등 57개 지역은 산부인과 의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반대로 서울 강남구의 경우 내과 82곳, 성형외과 324곳, 피부과 118곳이 몰려 전국에서 가장 의료기관 포화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4년 6월 기준, 최동익 의원실 재구성

최동익 의원은 "지역별 의료자원 격차로 인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주민들에 대한 의료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입법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원격의료 제도의 대항마 성격도 갖는다.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원격의료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진료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원격진료로 인해 의료취약지의의료기관이 더 줄어들어 지역별 의료격차를 가중 시킬 수 잇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취약지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이라며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의료 불평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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