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논란 속 "법안, 9월 국회서 우선 처리"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 논란에 부딪혀 2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달라진 정부 기류가 국면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정부·청와대는 19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법안의 하나.

제정안의 핵심은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의료 서비스를 포함키로 하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이 일었다.

법안의 내용은 단순하다.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

그 중심에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있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심의와, 추진상황 점검을 담당한다. 국가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일종의 컨트롤 타워다.

문제는 의료 서비스까지 이 법을 적용받게 될 경우, 보건의료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아닌, 재정부처와 경제계로 넘어갈 공산이 커진다는 데 있다.

원격의료 논란부터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재정부처의 입김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법령까지 마련될 경우 의료영리화 추진에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또한 과거 비의료인에게도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려 했던 '면허 선진화' 시도의 악몽을 되새기며, 과도한 의료산업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법안은 이 같은 반대여론에 부딪혀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해왔는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거물 정치인 출신이자 경제통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경제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 정부 내 기류가 '강공' 모드로 돌아선 탓이다.

실제 국회의원 시절 "정부의 의료규제 개혁과 관련해 일각에서 사실상 민영화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의료민영화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뚝심을 보여왔던 최 경제부총리는 취임 이후 투자활성화와 각종 규제개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야당의 반대로 법안 상정에 번번히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며 "경제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현안이며, 국회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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