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유통협회, 상생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다국적제약사가 갑의 횡포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로 의약품 유통업계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탄탄한 자금력과 독점적 유통구조를 통해 횡포를 일삼고 있어, 영세한 국내 의약품유통업체는 2011년 11곳, 2012년 15곳, 2013년 33곳이 폐업 및 부도가 났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다국적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 독점권 소유를 무기로 의약품 유통 평균 마진율 8.8%에 훨씬 못 미치는 7% 내외의 유통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업계 평균 마진율 8.8% 중 약사법령으로 인정한 금융비용 및 카드수수료 3.8%(금융비용 1.8%, 평균 카드수수료 2.0%)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의약품대금도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로 요구하는 등 갑의 횡포를 휘두르고 있다. 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마진율 10%를 인정하며 카드결제도 수용하는 상황이다.

일감 몰아주기도 유통업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외국계 의약품유통회사인 쥴릭(Zuellig)과 독점적 거래 계약을 맺었는데, 일부 직거래 업체를 제외하고는 15개 다국적 제약사들의 의약품을 쥴릭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는 특정 의약품 도매상에만 약품을 공급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조장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의약품도매상,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 다국적 제약사의 이런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상생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으나 이마저도 다국적 제약사들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협회 측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지금이라도 '다국적 제약사 유통비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해야 마땅하며, 약사법에서 허용한 금융비용을 인정, 적정 유통비용을 제공하고 의약품 대금에 대한 카드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주최하는 '다국적 제약사 유통비용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는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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