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청구 전 심평원에 신고

요양기관 현황 인력·시설 신고 방법

2014년 8월 1일 진료분부터는 다학제통합진료료, 집중영양치료료, 혈액관리료 등 수가 및 요양급여기준이 신설돼 해당 인력·시설·장비의 경우 반드시 요양급여비용청구 전에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 집중영양치료료: 간호사, 의(약)사, 임상영양사 인력 신고
- 혈액관리료: 혈액은행 시설 신고 및 임상병리사 인력 신고
- 다학제통합진료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산정기관’은 특수운영 현황으로 신고


다학제통합진료료
△ 다학제통합진료료 산정기관 신고방법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대상이므로 현황신고 필요하지 않음

종합병원-‘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암센터
‘지정서’를 첨부해 현황신고를 해야 함 * 신고방법: 하단 참조

종합병원-‘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법인을 확인해 심평원이 등록할 예정이므로 현황신고 불필요

△ 다학제통합진료료 산정기관 신고화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공인인증서 로그인→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현황신고→특수운영현황→특수운영현황 신고→다학제통합진료 산정기관에 신고

혈액관리료
△ 혈액은행 시설 신고 및 병동코드 등록
인력신고 전에 혈액은행 시설 신고 및 병동코드 등록해야 임상병리사 신고 가능함.
· 시설신고→시설변경(허가병상신고)→기타 병실현황에서 '혈액은행' 신고
· 시설신고→차등제운영병상 현황신고→신규병동 클릭 후 병동구분에 '특수', 병동코드 '혈액은행'등록
* 예외: 요양병원의 경우, 필요인력 가산으로 기존부터 신고 가능함.

혈액은행 시설 신고 방법

심평원 홈페이지→공인인증서→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시설신고→시설변경(허가병상)신고→기타병실현황→혈액은행 유무 신고

혈액은행 병동코드 등록 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시설신고→차등제운영병상현황 신고→‘신규병동’→병동구분의 '특수', 병동코드 '혈액은행' 등록

△ 인력신고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기존 의사신고와 동일하며 기존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를 신고한 경우 별도의 인력신고 필요하지 않음)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인력신고→의(약)사 신고

혈액은행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
▶ 혈액은행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의 경우
· 기본정보 입력 후 근무병동 탭에서 ‘병동찾기’를 클릭해 혈액은행 등록
· 혈액은행 전담인력의 경우 전담여부의 'Y' 선택
▶ 혈액은행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경우
· 기본정보 입력 후 근무병동 탭에서 ‘병동찾기’를 클릭해 혈액은행 등록
· 전담여부를 'N' 선택 후 저장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인력신고→의료기사 신고

△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축해 위탁운영하는 '한국혈액안전감시체계'에 가입해 승인된 기관은 별도의 신고 불필요
심평원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승인 요양기관 명부를 받아 등록 예정

집중영양치료료
· 종합병원 이상만 산정 가능한 수가로 종합병원 이상만 신고 가능
· 시설신고→차등제운영병상 현황신고→신규병동 클릭 후 병동구분에 '특수', 병동코드 '집중영양치료팀' 등록 선행

△ 의(약)사
기존 의(약)사 신고와 동일하며 '영양치료 연수수료자’는 ‘교육이수 정보 신고항목’에서 수료증(행정해석 참조)을 첨부해 신고.
* 인정일자: 수료증(이수자격) 취득일자 입력
** 행정해석 참조
 '영양치료 연수수료자' 교육이수정보를 신고한 인력은 ‘근무병동’ 탭에서 병동찾기를 클릭해 집중영양치료팀 병동을 등록.
- 집중영양치료팀 전담인력의 경우 전담여부의 'Y' 선택, 집중영양치료팀 전담이 아닌 팀소속인 경우 전담여부의 'N' 선택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인력신고→의(약)사 신고

△ 간호사
기본정보에서 집중영양치료팀 소속 간호사(가정, 보건 등 세부종별에 관계없이)의 경우 근무병동 '특수-집중영양치료팀'을 등록해야 함. 이때 근무병동 변경 후 적용일자는 2014년 8월 1일 이후로 입력 가능.

집중영양치료팀 등록 간호사 인력의 경우 전담 여부를 선택
- 집중영양치료팀 전담인 경우 전담 여부 'Y' 선택
- 집중영양치료팀 소속이나 전담하는 인력이 아닌 경우 전담여부에 'N'(기본값: N으로 돼있음) 선택 후 저장

근무병동을 '특수-집중영양치료팀'으로 등록한 간호사의 경우 ‘자격등록’ 화면에서 이수자격 '영양치료 연수수료자' 등록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간호인력 신고

△ 임상영양사
기본정보 입력 시 일반영양사, 임상영양사로 구분해 신고
- 환자식 담당 일반영양사 신고는 기존과 동일
- 임상영양사는 자격등록 필요
임상영양사의 경우 ‘자격등록’에서 자격번호와 자격취득일자를 입력하고 자격증을 별도로 첨부해야 함
 * 향후 보건복지부의 임상영양사 면허(자격)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할 수 있음.

임상영양사의 경우 ‘병동등록’에서 병동찾기를 클릭해 집중영양치료팀 전담 여부를 입력
- 집중영양치료팀 전담인 경우 전담여부의 'Y' 선택
- 집중영양치료팀 비전담인 경우 주로 환자식 업무 종사자인 경우와 환자식 업무 비종사자인 경우 구별해 신고

* 비전담인 경우 환자식 업무 종사 여부 구분 신고: 2014년 8월 6일부터 등록 가능(프로그램 반영 중)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현황신고→입원환자식 운영현황→입원환자식 신고→인력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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