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원격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서 열린다.


2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성주·이언주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술 및 ICT의 지속적 발전으로 원격의료가 만성질환관리, 의료취약지, 재택환자 진료 등에 유용하다고 주장하며,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진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의료법안(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료계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2013.10.29)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법안(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진료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환자의 얼굴을 직접 대하는 현행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제도로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원격의료와 건강관리회사 연계를 통해 진료가 왜곡되고, 국민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원격의료로 인해 동네의원과 지방 병원이 붕괴되고, 국가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도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협회는 국민건강증진과 바람직한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지 검토해 보고,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많은 문제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점 등 구체적인 논의를 우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석일 가톨릭의대 교수가 발제를 하며, 의협 이평수 연구위원,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김홍진 한국U-헬스 협회 정책전문위원, 조동찬 SBS기자, 손호준 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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