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부터 8곳서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운영

 

앞으로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의료기관에서 소아환자 외래 진료가 가능해 진다.


365일 평일 밤 23~24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6개 시도 8개소에서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8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지정, 9월 1일부터 365일 평일 밤 23시, 토·일요일 18시까지 진료하게 된다. 지금까지 경증질환의 소아환자들은 늦은 시간 대부분 응급실을 이용했었다.

이는 최소운영시간이며 여력이 되는 병원은 최대 평일·휴일 구분없이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8개 기관은 부산성모병원, 부산 온종합병원, 대구 시지열린병원, 대구 한영한마음아동병원, 경기 성세병원, 전북 다솔아동병원, 경북 포항흥행아동병원, 경남 김해중앙병원 등이다.

현재 응급실 방문환자의 31.2%를 차지하는 소아환자는 대부분 경증으로 이들은 야간시간대에 문을 여는 병·의원이 없어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다. 소아환자의 부모는 불안한 마음에 응급실을 찾기 때문에 소아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경증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하면 비싸고 오래 기다리며, 소아과 전문의보다는 전공의가 진료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병원측도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대기해야할 응급실 의료진이 경증 소아환자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며, 특히 대형병원 응급실은 경증환자와 입원대기환자로 늘 과밀해 정상적인 응급실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동네 병의원은 야간의 경우 특근수당 등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반면, 환자도 많지 않다. 게다가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의료진도 야간진료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야간·휴일 진료를 하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휴일 진료기관에 평균 1억 8000만원(월 평균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야간진료를 위한 추가비용을 보전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 휴일 저녁 등 다른 병원이 진료를 기피하는 시간대에 진료하는 기관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된다.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이외에도 불가피한 인력공백 상황에서 의료진 수급이 가능하도록 촉탁의 활용도 허용된다. 지역별로 지정기관의 수를 제한해 심야시간에도 일정한 환자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또한 야간·휴일 진료기관의 운영을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언론, 포털, 육아 커뮤니티, 반상회보, 어린이집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야간·휴일 진료기관의 위치, 진료시간 등 상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야간·휴일 진료기관에 대한 홍보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행함으로써, 환자가 줄어드는 심야시간에도 참여기관이 일정 규모의 환자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

수술이나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증소아환자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별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역량을 갖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소아응급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소아에 특화된 장비를 갖춘 소아전용응급실을 10개소 구축 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개소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야간·휴일 진료기관에서 1차진료를 담당하고, 중증 소아환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운영되는 소아전용응급실로 신속하게 이송, 집중 치료가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 특히 아이 엄마·아빠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 예산과 참여할 기관을 확보해 추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규정
△36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여야 한다. 단, 1년 중 3일 이내로 휴진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참여기관은 사업을 시작할 때 야간·휴일 진료시간을 약속해야하며, 복지부 및 지자체와 협의없이 그 시간 이하로 운영할 수 없다. 단, 병원의 사정에 따라 평일 주간의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병의원 중심으로 지정하되, 종합병원도 참여할 수 있다. 단, 종합병원이 참여하는 경우, 야간·휴일에 응급실 이외의 외래진료 구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여야 하며 응급의료관리료는 부과할 수 없다.
△참여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2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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