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과 국내외 사례 담은 'KPMA Brief' 2호 펴내

"더 이상 숭고한 소명과 업의 본질을 스스로 부정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하지 맙시다. 기업윤리헌장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시스템을 가동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꾸준히 생산해 리베이트 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납시다."

▲ 한국제약협회 정책보고서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이 12일 '제약산업 윤리경영 진단'을 특집으로 다룬 정책보고서 'KPMA Brief' 제2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모두 67페이지 분량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전문가 제언, 제약기업 사례 발표, 외국 사례, 법률전문가의 지상강연으로 구성됐다.

이 회장은 발행인 편지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산업내·외의 시각차를 좁히는 첫 작업으로 이번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제약협회는 정부,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윤리경영 시스템 조기 정착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약인들을 향해 "윤리경영은 우리의 업(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서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를 수 없고 신약과 제네릭이 구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자율규범을 통해 윤리경영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제약업계의 진정성을 십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제약기업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 속에 윤리경영이 뿌리내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보고서에서 고형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했고, 강신민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제약분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법집행 방향'을 주제로 입장을 밝혔다.

또 전문가 제언으로는 △의료계에서 바라본 공정경쟁규약(김동구 대한의학회 부회장) △의약품 처방에 관한 의사윤리규정의 제·개정 동향(정유석 단국대 의대 교수)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제약기업 윤리경영(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제약산업 윤리경영 어디까지 왔나?(강한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준법경영 정착을 위한 경제적 이익제공 금지법의 개괄적 고찰(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의사)을 담았다.

이어 이재임 한독 CP Operation팀 위원이 한독의 윤리경영, 김상종 한미약품 CP관리팀 김상종 위원이 한미약품의 윤리경영 사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제약산업의 유통개혁 및 윤리규범 운영 현황과 시사점(장우순 제약협회 보험정책실장), 외국의 제약산업 리베이트 규제 사례(이상은 제약협회 보험정책실 선임연구원)도 보고서에 담겼다.
 
아울러 지난달 23일 제약협회 윤리헌장 선포식 당시 노경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특강(제약협회 기업윤리 헌장 제정의 의의와 성공요건) 요지도 정책보고서 말미에 실렸다.

협회 측은 "이번 보고서는 협회 회원사들은 물론 정부 부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보건의료 유관 단체들에 배포, 소통 증대와 함께 윤리경영 시스템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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