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무역투자진흥회 개최, 유망서비스 활성화대책 담길 것으로 예상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무역투자진흥회에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과 의료법인 자법인, 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이 허용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콘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등 유망서비스 활성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망서비스 활성화대책에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지원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국보건의료노조산업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영리병원 허용은 없다던 정부가 이제 아예 대놓고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유치를 위해 또 다시 규제를 완화해 1호 영리병원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외국인 진료를 위한 외국인 병원으로 출발한 제주도와 경제특구내 투자개방형병원은 지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돼 이제는 내국인 진료도 허용되고, 국내 자본 투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개방형병원 유치는 우리나라 병원들의 전면적 영리병원화를 전면화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외국인진료는 굳이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익추구형 영리병원을 만들지 않더라도 의료법이 적용되는 외국인전용 진료소 설치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영리자회사 설립과 의대 산하기술지주회사 설립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종합의료시설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하면 대형병원에 의한 의원의 하청계열화와 동네 의원의 몰락으로 1차 의료는 붕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면 거대보험회사가 환자정보를 장악하고 병원 운영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것은 의료민영화의 최종단계로 직행하는 코스가 된다고 걱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술특허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의 비영리원칙을 허물어뜨릴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과 치료제 인정범위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의과대학은 의료기술 개발과 최상의 치료제 연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안겨주는 곳이어야지 의료기술특허를 통해 의료상업화를 추구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과 연구자의 임상 인정 범위를 완화하게 되면 의학의 상업적·비윤리적 이용이 판을 치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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