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인 인삼 관리를 기존의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의해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의계에서 즉각 반발이 이어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용 인삼을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며, "국민건강은 도외시한 채 경제논리로 밀어붙이려는 식약처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개정안은 현행법상 인삼을 관리하게 되면 영세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명목상의 허울 좋은 이유일 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삼산업법은 농민이 아닌 중간상인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다. 즉 의약품을 경제논리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만약 의약품 인삼을 일반식품용 인삼처럼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게 되면, 약사법과 인삼산업법간의 이화학 검사(잔류농약, 중금속 등 한약재 안전성) 횟수의 불균형으로 의약품용 인삼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말했다.

또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특례를 인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식품과 의약품용 구분없이 인삼을 포장, 판매하게 됨에 따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의협은 "의약품인 인삼은 현행대로 약사법의 철저하고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경제적인 논리와 행정적인 편리함을 위해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