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무회의 통과…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4~2018) 수립

출산, 양육·교육, 건강, 노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범정부적인 사회안전망이 구축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을 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13.1월 전면개정안 시행)에 의해 처음 수립된 계획이다.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맞춤형 고용-복지'를 핵심가치로 현실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의 장기화로 인해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사회(노인인구 14%)에 진입하는 등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산, 양육·교육, 건강, 노후 등의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범정부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또 △고용불안 등 사회적-경제적 불안과 중산층 감소가 지속되고, 특히 노인 등 1인가구와 취업자 없는 근로세대 가구 등 취약계층의 빈곤율이 높은 상황이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개별급여, 근로취약계층과 근로능력세대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강화해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지향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입재정여건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을 감안,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재원은 먼저 지출구조 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각 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 정책이 기본계획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기본계획에 따른 중앙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대로 추진되는 지 매년 점검하게 된다.

2016년 첫 2년간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시행계획 평가를 바탕으로 2019년 5년간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상황여건과 정책목표에 따라 새정부 출범 이후 사회보장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와 분야별로 발표된 개별계획 등을 '사회보장기본법'의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의 큰 틀에 맞춰 구체적으로 연계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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