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진 부처간 손발 안맞아

공공의료 확충 예산 `밑빠진 독`

지방공사 의료원들이 제몫을 다하지 못하고 부실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관련부처간의 손발 안맞는 정책과 이로 인한 사기저하 등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보건의료정책 나아가 국민복지의 기반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현실을 다
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4∼5월 두 달 동안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추진실태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97∼2002년까지 34개 의료원 신축 및 장비보강사업비(2,323억여원)를 부산 등 9곳에
만 지원했고 집행액도 46.7%에 불과한 1,085억여원인데다가 지원방법도 수시적 특별교부
세 방식이어서 이들 의료원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 이들 의료원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데도 농특자금 등에 의한 공공기능
보강사업 지원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는가 하면 융자지원규모도 전체 1,550억여원 중 2002
년말 현재 2.7%인 42억7,000만원에 불과했고 대상도 9곳뿐이었다. 특히 노인치매 전문병
원 설립지원(1,486억여원),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 사업(108억여원) 등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은 민간의료법인 및 보건소 등이 주관토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들이 의료인력난을 겪고 있는데도 민간병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공중
보건의사를 배치, 작년 말 현재 필요인력 959명 중 235명이 부족한 724명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지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올 3월 공공보건의료 기능 30% 수준 확충을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공공보건의
료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04∼2008년까지 총 사업비 3조8,593억원을 행자부 및
복지부 등이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하면서도 의료원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행자부 등 관련부
처와 사전협의가 없어 이들 의료원을 활용한 지역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한 통합·조정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같은 관련 부처간의 엇박자로 인해 이들 의료원의 1998∼2002년까지 5년간 의료수익은
3.5% 감소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년간 시설 및 운영비 보조금 1,358억7,000만
여원을 교부받고도 당기 순손실은 9억6,100만여원에서 783억5,100만여원으로 80배나 늘
어나는 등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내 민간의료기관의 분포를 감안하지 않은 진료과 설치도 적자요인 중의 하나였다.
 
저소득층 환자 위주의 진료 등의 특성이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이 제대
로의 역할을 하면서 적자를 낸다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삼스러운 것은 아
니지만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럼 관련 정부부처의 손발 안맞는 정책으로 인해 적자의 폭
이 커지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
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계획은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공공
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설치하며 보건소 시설·장비보강과 도시지역 보건지소 추가설치, 그
리고 광역별 재활 및 암 전문병원 건립 등으로 현재 전체의료에 차지하는 비율 15%를 30%
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 및 활용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것을
또 만들려 한다. 새롭게 만들어놓고 또 이 지경이 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
다.
 
양적 확충도 중요하지만 질적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 부실기반으로 흔들리는 지방공사 의료원
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보건의료상 주요부문으로 하되 민간의료가 하지않는 분야로 재정립하
고 아래로 보건소, 위로 국가중앙병원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 경영은 행자부, 정책시행은 복지부라는 관련부처 이원화가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부실
의 근본원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란 점을 감안, 별도의 독립된 공공의료관리기구를 설치,
일관성있는 관리를 하는 것도 효율적인 운영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의료가 바로서야 국민건강 지키는 국가 보건의료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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