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현지조사권 넘보는 공단에 '일침'..."요양기관 극도로 피해볼 것" 우려

최근 기획재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안'이 등장하면서, 양 기관의 세력 다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졌다.

해당사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강하게 '반대'를 외치자, 결국 국회 전체회의에서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사전누수 방지를 위해 심평원과 동시에 청구권만 가지게 된다면 더이상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답해, 마무리가 되는 방향으로 흘렀다.
 

 

하지만 29일 심평원 조사기획부에서 미래전략부로 자리를 옮긴 기호균 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사권이 아닌 청구권만 공단에 넘어가더라도 요양기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최근 요구하고 있는 현지조사권까지 넘어가게 되면 선량한 요양기관들이 막대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공단과 심평원의 '통합'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이뤄져 있고, 양 기관 자체에 대한 '거대 공룡기관'이라는 인식이 더 팽배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 부장은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양 기관이 갈등을 접고 '정보 공유'를 조금씩만 늘리면 업무 중복, 사전 누수 등의 문제는 해결된다"면서 "하지만 대통합설과 관련한 공단 토론회조차 불러주지 않는 현실에서,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은 매우 먼 미래가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공단 이사장의 한 발짝 물러선듯한(?) 답변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청구권을 동시에 갖게되면 요양기관의 불편만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공단은 BMS를 돌린 후 지사, 지역본부의 막대한 인력을 이용해 마구잡이식 현지확인에 나설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청구권은 물론 '현지조사권'도 절대 이양 불가

실제 공단은 2년여전부터 공단의 인력을 활용한 '현지조사권' 이관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현지조사권이 없는 공단은 자신들이 보유한 BMS 자료를 돌려 현지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져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김종대 이사장 등 공단 임직원들은 "부당청구 기관의 증거 은폐 및 폐업 전에 현지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복지부의 '현지조사권'을 이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는 "민원이나 고발에 대해 현지확인을 거친 후 부당 및 거짓 청구를 한 사실이나 근거가 드러나, 반드시 필요할 때만 신중하게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단에서는 이러한 신중함을 배제한 채 확실치 않은 부분까지도 싸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확대 해석으로 마구잡이식 현지확인을 시행해 선량한 요양기관들까지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일단 공단은 사람은 많지만, 현지조사를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은 없다"며 "이는 심사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전문기관인 심평원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단순히 지역 곳곳에 직원이 많다는 이유로 현지조사권을 달라는 것은 '억지'라며, "차라리 전문심사가 가능한 심평원 직원을 더 뽑아 현지조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구권이나 현지조사권 등을 공단에 넘기는 것보다, 자격점검 시일을 단축해서 실시간으로 양 기관의 정보가 오고가는 방향을 채택하는 것이 사전누수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복지부에서도 이미 공단에 현지조사권을 이양할 마음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강보험법을 어기면서까지 현지확인을 남발해 요양기관에 불편을 주기 보다, 현재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효과적인 데이터 공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공단의 업무 기능에 더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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