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일환

풍선 소장내시경, 심근 생검검사,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이 8월1일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이들 검사는 소장 질환의 내시경적 시술 및 처치 등에 필수,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 확인, 암세포가 뼈에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급여적용하게 됐다. 

풍선 소장내시경은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 및 처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급여로 전환된다.

이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소장지혈 기준)은 200만원에서 15만 6000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연간 700여명의 소장질환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근 생검검사는 심장 이식 후에 거부반응 진단에 필수적이고,  심근염·심근병증 등 심근질환의 진단에 유용한 검사방법이다. 환자 부담금(심장이식환자 기준)은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520여명의 심장이식자 및 심장 질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이 영상검사는 뼈스캔(Bone Scan) 등 기존의 검사방법 보다 진단의 정확도는 높으나 고비용 검사이므로 선별급여를 적용하게 됐으며,  기존 검사에서 뼈 전이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 유용하다. 

이번 선별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전신촬영, 행위료 기준)은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줄고, 연간 1200명의 뼈 전이 의심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9월1일부터 적용되는 캡슐내시경 검사는 위·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장 부위의 병변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서 대상 질환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으나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검사방법에 해당'되므로 급여로 전환되고,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 검사(소장조영촬영 등)의 보완적 검사이고, 고비용 검사인 점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로 전환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전환으로 그동안 진단 및 치료가 어려웠던 소장질환의 진단율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급여)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선별급여)은 130만원에서 42만9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연간 약 2800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환자 부담금(행위료 기준)은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의 경우 60만원에서 26만7000원으로,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55만원에서 9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만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별급여 결정 항목은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시행일

대상

급여 항목명

급여 확대 내용

환자 부담

(선택진료비 제외)

81

소장질환자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및 시술

급여

200만원15.6만원

(소장지혈술)

심장질환자

심근생검 검사

급여

125만원3만원

(심장이식)

암환자

F-18 PET

- 선별급여

(본인부담율 80%)

61만원38.6만원

(전신촬영, 행위료기준)

91

소장질환자

캡슐내시경 검사

(급여) 원인불명 소장 출혈

(선별급여)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질환(본인부담율 80%)

130만원10.7만원

(원인불명 소장출혈)

 

130만원42.9만원

(그 외 소장 질환)

파킨슨병

환자

F-18 FP-CIT PET

- 선별급여

(본인부담율 80%)

60만원26.7만원

I-123 FP-CIT SPECT

55만원9.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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