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일환
풍선 소장내시경, 심근 생검검사,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이 8월1일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이들 검사는 소장 질환의 내시경적 시술 및 처치 등에 필수,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 확인, 암세포가 뼈에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급여적용하게 됐다.
풍선 소장내시경은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 및 처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급여로 전환된다.
이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소장지혈 기준)은 200만원에서 15만 6000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연간 700여명의 소장질환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근 생검검사는 심장 이식 후에 거부반응 진단에 필수적이고, 심근염·심근병증 등 심근질환의 진단에 유용한 검사방법이다. 환자 부담금(심장이식환자 기준)은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520여명의 심장이식자 및 심장 질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이 영상검사는 뼈스캔(Bone Scan) 등 기존의 검사방법 보다 진단의 정확도는 높으나 고비용 검사이므로 선별급여를 적용하게 됐으며, 기존 검사에서 뼈 전이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 유용하다.
이번 선별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전신촬영, 행위료 기준)은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줄고, 연간 1200명의 뼈 전이 의심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9월1일부터 적용되는 캡슐내시경 검사는 위·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장 부위의 병변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서 대상 질환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으나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검사방법에 해당'되므로 급여로 전환되고,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 검사(소장조영촬영 등)의 보완적 검사이고, 고비용 검사인 점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로 전환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전환으로 그동안 진단 및 치료가 어려웠던 소장질환의 진단율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급여)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선별급여)은 130만원에서 42만9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연간 약 2800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환자 부담금(행위료 기준)은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의 경우 60만원에서 26만7000원으로,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55만원에서 9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만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별급여 결정 항목은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시행일 |
대상 |
급여 항목명 |
급여 확대 내용 |
환자 부담 (선택진료비 제외) |
8월 1일 |
소장질환자 |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및 시술 |
급여 |
200만원→ 15.6만원 (소장지혈술) |
심장질환자 |
심근생검 검사 |
급여 |
125만원→ 3만원 (심장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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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
F-18 뼈 PET |
- 선별급여 (본인부담율 80%) |
61만원→ 38.6만원 (전신촬영, 행위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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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
소장질환자 |
캡슐내시경 검사 |
(급여) 원인불명 소장 출혈 (선별급여)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질환(본인부담율 80%) |
130만원→ 10.7만원 (원인불명 소장출혈) 130만원→ 42.9만원 (그 외 소장 질환) |
파킨슨병 환자 |
F-18 FP-CIT 뇌 PET |
- 선별급여 (본인부담율 80%) |
60만원→ 26.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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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23 FP-CIT 뇌 SPECT |
55만원→ 9.3만원 |
손종관 기자
jkso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