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결산에서 문형표 장관, 의료법 시행 규칙 강행 의지 밝혀

▲ 복지부 문형표 장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등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결산에서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의료법 범위 내에서 복지부가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새천년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을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길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예정이라고 답했다.

문 장관은 "부대사업 확대 등 자법인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해 의료영리화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시행규칙이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이 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국민이 뭘 모르냐"고 반문하며 "지난 22일 유병언 회장보다 의료영리화가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 시행규칙을 지금 진행 안하면 보건의료가 큰일나는가. 청와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김 의원도 "온라인에 반대서명이 150만명, 복지부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팩스가 불통됐다. 이것이 민심"이라며 "국민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자법인 확대 등의 시행규칙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 복지부의 이러한 행동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법제처에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장관은 "법제처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대사업 범위내 사업이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다음 단계인 규제위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의료영리화 문제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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