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지는 목록에서 제외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이 한 템포 쉬어가게 됐다.

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 40건의 법률 심의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목록에서 원격의료와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 등의 안건이 포함되지 않아 대한의사협회나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급한 불은 끄게 됐다.

또 의협도 원격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격의료 등 이슈가 되는 안건들은 22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금연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함(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산후조리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이용요금 공개(모자보건법 개정안) ▲의료기기에 '일회용' '재사용 금지' 표기 의무화 및 의료기기 개조사용 금지(의료기기법 개정안) ▲국립희귀난치성질환센터·희귀난치성질환기금 설치(희귀질환관리 및 희귀질환자 지원 법률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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