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식 변호사, 기업윤리헌장 제정 의의와 성공요건 발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23일 채택·선포한 '기업윤리헌장'에는 제약업계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시각과 무의미한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공존한다.

▲ 노경식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노경식 변호사는 선포식 후 이어진 특별강연을 통해 이번 윤리헌장이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이끄는 CEO의 경영이념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경영이념은 매출 성장으로, 기업 존재 이유는 결국 이윤추구라는 것이 과거부터 정설처럼 이어졌지만 이제는 사회공헌활동 등 기업에 요구하는 가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준법적으로 경영하다 매출이 줄었다면 그 매출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그 매출은 내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며 "법을 어겨야 가능한 사업은 결국 지속가능성이 없으며, 손실이 생겨도 어쩔 수 없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진출한 한 다국적 의료기기회사의 사장이 2007년 취임사에서 '윤리와 성장 이 둘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윤리 경영은 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밝힌 것을 인용하며 "정직한 행동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존경받을 수 있다. 이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검증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준법 의지가 임직원에게 분명히 전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CEO가 '올해도 실적이 중요하지만 윤리경영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봅시다'라는 수준으로 전달하면 아래 본부장급은 '원칙대로 어떻게 매출을 올리나'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 영업사원은 '걸리지만 않게 하자'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그는 "임직원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회사가 윤리규정 따로, 영업행태 따로 갈 것"이라며 "결국 종전 관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영진의 의지를 어떻게 해야 확실히 전달할 수 있을까. 그는 "CEO가 준법 영업 정착 전까지 지나친 매출 달성 압박을 임직원에게 하지 말 것과, 준법·법무 부서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올바른 신상필벌을 통해 위법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직원에 적절한 징계를 취하고, 좋은 마음가짐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성공요건은 시스템·교육·점검 세 가지를 꼽으며, 준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한편 사내 법무 부서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및 상담을 진행하고, 수시로 부서장이 주축이 된 영업 마케팅 직원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가 23일 채택·선포한 '기업윤리헌장'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모든 불법·부당 거래 추방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체계 확립 △임상시험과 연구에서 피험자의 인권존중 등 일곱항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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