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성명서 발표

6개월간 계류 중이었던 환자안전법이 오는 24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3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로부터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 조속히 환자안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10년 5월 백혈병 치료가 끝나가는 정종현 군(9)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의료진의 실수로 척수강 내에 잘못 주사해 사망했다.

이에 종현이 부모는 단순히 투약 매뉴얼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환자단체들과 함께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올해 1월17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고, 이어 1월28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 법안 모두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학습시스템 운영,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분석, 재발방지 방안의 개발·학습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신경림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 정보 수집의 범위를 자율보고된 정보로 제한하지 않고, 제3자 의료분쟁 해결기관의 상담·조정·중재 등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정보제공자의 익명성을 강조했다. 다만, 환자가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관련규정들이 전혀 없다는 허점이 있다.

오제세 환자안전법의 특징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에 대해 비공개 및 비밀유지 의무, 증거능력 배제, 위반시 형사처벌을 통해 자율보고의 실효성을 담보했고, 환자가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점이다.

게다가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경미한 과실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자율보고 하면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을 감면(제14조 2항)할 수 있고, 정보제공자 보호를 위해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된 자료나 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오제세법은 의료기관평가인증에 관한 규정을 모두 환자안전법으로 옮겨놓은 점이며,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과 같이 의무인증 대상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이 아닌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법안은 발의 후 6개월 만인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환자단체 측은 "300여명의 희생자를 낸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사건, 4개월 동안 축농증환자의 엑스레이 필름이 좌우로 바뀐 것을 모른 채 진료한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 내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소위 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현재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규정을 환자안전법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 측은 "인증제 병원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던 것은 인센티브 부재"라며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급여비 가산지급 규정을 신설한 '환자안전법' 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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