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3주년특집]의료제도를 바꿀 수 있는 힘, '정보공개 청구' 아시나요?

의료제도 개선, 목소리 낮추고 공부하자
공공기관 업무 중 생산된 정보 열람 요청하면 가능
흩어진 정보 하나하나 맞춰가다보면 제도 문제점 보여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꽁꽁 싸매고 있던 정보가 외부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의료계에서 공유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 3.0'을 기조로 하는 공공정보 오픈 시대를 맞이해 더욱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정보공개청구제도란 무엇이며,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의료 제도를 바꿀수 있는 힘 ‘정보공개 청구’ 아시나요?]
①개념과 활용 가능성

"언제까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료제도에 끌려다녀야 하는가? 의사들 스스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제도 개선에 참여할 수는 없는가?"

의료계의 의료제도에 대한 불만은 이미 극에 달해 있다. 민간 의료기관이 전체의 93%에 달하지만, 정부가 의사들을 마치 공공의료기관에 고용된 공무원처럼 대한다는 것이다. 의대 진학과 수련 교육, 의료기관 개설 등 모든 비용 부담은 민간에 떠넘겨놓고, 의료수가 통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로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민간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병의원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고, 정부가 더욱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의대 공부부터 수련교육 등 모든 것을 개인이 부담하고 빚까지 내가면서 개원을 선택한 의사들은 개인의 재산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올해 초 의사 파업까지 촉발되면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등 저수가가 유지되는 기전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었다. 원격진료, 영리자법인 허용 등 자본에 의해 의료가 좌지우지될 만한 현안마저 이어지면서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초의사들로부터 무엇이 의사들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인지 고민하고 탐구해야 해야 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잘못된 의료제도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토대로 의료계의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렇다고 무작정 꽹과리를 치고 확성기를 울려가며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될 일은 아니다.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대정부 정보공개청구와 민원 신청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공부하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http://www.open.go.kr) 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공개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내용에 대해 7일 이내에 답변을 하게 돼 있으며,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를 요청하면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해주게 된다. 

또한 민원신청(http://www.epeople.go.kr)은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을 비롯해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하는 국민신문고 제도이다. 특정 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해당 기관의 입장이나 의견을 묻기도 한다. 한 주제를 놓고 일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는 민원신청을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해당사이트에 가입해 내용을 작성하면 신청된다.

리베이트 쌍벌제 실시 이전 의사처벌이라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참다 못해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인물은 대한의원협회 김성원 고문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약 1년간 법무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60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그는 "의사들은 의료제도, 정책, 법률 등의 정보와 지식이 부족할 때가 많다. 그만큼 하루종일 정책만 들여다보는 정부 관계자들에 비해 전문성에서 미흡하고, 대응 논리가 빈약하다. 일단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관심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검색과 정보공개청구"라고 밝혔다.

만일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면 먼저 인터넷 등을 검색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불명확하거나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 발생하면 정보공개청구(민원신청)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종합 분석까지 해볼 수 있다. 흩어진 정보를 조각조각 완성하다 보면 연결고리가 생기고, 큰 틀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 제도를 바꿀수 있는 힘 ‘정보공개 청구’ 아시나요?]
②요청사례와 답변 

엑스포지 약가 결정 문제점 알리게 된 궁금증

대한의원협회 의료정책TF는 김성원 고문을 중심으로 '엑스포지 복제약 품질정보에 관한 민원신청'부터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지 품질정보만 중점적으로 질문했지만, 끊임없는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신청으로 엑스포지 약가 결정의 문제점을 알게 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엑스포지 함량 5/80mg의 한 품목당 60~70개에 달하는 복제약이 보험등재되면서 처방 가능해졌지만, 복제약 성분이 오리지널과 동일하다는 것과 가격 이외에는 알려진 정보가 전혀 없었다. 약을 처방해야 하는 의사로서 어느 복제약의 품질이 우수한지 전혀 알 수 없었고, 대한의원협회 차원에서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신청을 하게 됐다. 사례를 하나 들어본다.

의원협회 질문
“복제약 품질정보 공개 안하는 이유 뭔가?”

1. 보험에 등재된 엑스포지 복제약의 종류(상품명), 제약회사명, 가격, 원료의약품 공급처, 원료의약품에 대한 사전품질검사(DMF)를 시행했는지 알려 달라. 생동성시험 여부, 공동 생동 및 공동 위탁인 경우 어느 제품과 한 것인지도 공개해 달라. 생동성 시험기관, 생동성 시험에서 오리지널약의 2가지 성분 대비 복제약의 최고 농도 및 농도 면적의 비율, 부형제 분석 결과, 인체 부작용 및 안전성 결과, 각 생동성 시험 피험자의 인구학적 특성(피험자 수, 성별, 연령 범위, 평균 연령 등), 임상시험 여부(단순히 생체이용률을 측정하는 생동성 시험 이외의 혈압강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2상이나 3상 임상시험) 자료가 궁금하다.

2. 생동성 시험 결과 보고서 중 2~3개 정도 공개해 달라.

3. 자원자에서의 생체이용률만 조사한 생동성 시험으로 오리지널약의 약효와 동등하다는 판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식약처의 의견을 알고 싶다. 

4. 이미 생동성 시험만 거친 수많은 엑스포지 복제약들을 출시됐다. 향후 식약처는 약물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5. 복제약의 품질정보를 공개하면 의사들이 품질이 좋은 약을 처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에 의존하지 않고 더 품질 좋은 약을 만들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국민건강에도 큰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복제약의 품질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답변
“제약사 기밀사항 기술정보 누출 우려 때문”

1. 한국노바티스 엑스포지정(주성분 암로디핀베실산염•발사르탄)의 제네릭의약품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호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관한 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 성적서에 관한 자료, 원료(주성분) 및 완제의약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GMP 평가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이 중 생동성 시험은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으로,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하는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의약품 투여 시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다. 국내 생동성시험 실시 및 결과 판정은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심사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제네릭의약품 허가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3. 또한 암로디핀베실산염과 발사르탄은 식약처의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3호에 의거 엑스포지정의 제네릭의약품 제조시 식약처장이 공고한 원료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4. 대신 품목별 생동성 시험 관련 정보(인구학적 정보, 약동학 및 안전성 평가결과, 생동시험기관 등) 및 결과보고서, 부형제 분석결과 등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약사법 제88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품질(CMC: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 of drug)에 관한 자료는 제약사의 기밀사항으로, 자료 공개 시 제조방법 등 자사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 미국 등 외국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5. 다만, 품목허가 시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에 대해 GMP 기준•시험방법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정 제48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는 완제의약품 제조시 GMP 규정을 준수해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의료 제도를 바꿀수 있는 힘 ‘정보공개 청구’ 아시나요?]
③제도 개선사례와 제언 

의원협회 제도 적극 활용…의료계 문제제기에 시동
복제약•천연물신약 안전성 문제제기 청구 많아

현재까지 진행된 정보공개청구는 크게 복제약과 천연물신약,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 크게 두 줄기다. 정보공개 청구에 나아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로까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감사원에서 정부기관을 감사하게 되면 문제점이 더욱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천연물 신약 안전성과 복제약 약가 문제제기다. 의원협회는 지난 5월 감사원에 천연물신약 정책 실패와 엑스포지정 및 복제약 약가결정과정에서 잘못된 고시적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이번 감사청구에는 천연물 신약 감사청구에 854명, 엑스포지정에 912명이 참여했다.

정부가 2001년 이후 수천억원의 예산집행을 통해 연간 수조원 매출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천연물신약 정책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천연물신약은 포름알데히드나 벤조피렌 등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1상 임상시험을 면제해주고 2상 임상도 허술하게 관리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천연물신약은 허가과정이 글로벌 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아 수출이 수억원에 머물러 있는데, 국내에서는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연물신약 정책은 내수용 저질 의약품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감사원에 이 정책에 집행된 혈세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엑스포지정과 복제약 약가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고시적용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오리지널약이 특허만료되고 복제약이 출시되면 약가정책에 따라 오리지널약은 첫 1년 간은 원래 금액의 70%, 그 이후는 53.55%로 인하돼야 함에도 엑스포지정은 그렇지 않았다"며 "2007년 출시돼 2013년 특허만료된 엑스포지정은 가격이 전혀 인하되지 않은 만큼 고시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가로 책정된 엑스포지정과 복제약가는 연간 2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되고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 만큼, 감사청구를 통해 제약회사 감싸기 정책의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표적인 천연물신약으로 꼽히던 스티렌이 지난 6월 임상 근거 불충분으로 600억원 급여 환수조치되면서 의료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발판이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당 건보급여 사실 밝혀내...공단 역할 부실 비판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건보재정 수입, 지출에서 누수가 상당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료 체납 가입자의 부정수급이다. 의원협회 김성원 고문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2조3718억원이며, 이는 2013년도 총 보험료 수입 38조 6344억원의 6.1%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라며 "공단은 보험료가 체납된 가입자에 대해 급여제한을 통해 재정누수를 막아야 하지만 급여제한 비율은 70%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급여제한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에게 진료사실을 통보해 체납된 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함에도 4년 전까지는 거의 하지 않았다. 체납가입자가 진료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율은 불과 0.9%에 불과했다. 

급기야 공단은 이달초부터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 등 1800여명에 대해 '요양기관 무자격자 자격확인 의무제도'를 실시하고 나섰다. 그러나 공단이 해야할 자격확인을 일선 병의원에 떠넘기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밖에 의원협회는 건강보험으로 전환한 차상위계층의 보험을 의료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 올라간 본인부담금과 기존의 의료급여본인부담금의 차액분을 국고지원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의료이용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자의본인부담금 차액은 9222억원이었으나, 정부는 이중 6839억원만을 실제 지원해 2383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2008년 0원이었던 국고 미납액(정산부족액)은 2012년도에 771억원으로 급증했고, 2013년도는 395억원을 미납했다.

의원협회는 "차상위계층이 건보전환되지 않았다면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건강보험재정 부담액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무려 3조 5481억원"이라며 "국고지원 미납금을 사후정산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공단은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재정 누수 현황과 비율을 면밀히 분석 중이며, 보고서 형태로 작업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 제도를 바꿀수 있는 힘 ‘정보공개 청구’ 아시나요
?]
④특별인터뷰

"규제만 하려면 차라리 의사를 공무원화 하라"
김성원 대한의원협회 고문

▲ 대한의원협회 김성원 고문

"영국 의사들이 부럽습니다. 국가의료보험시스템인 NHS에 묶여 있으면서 무상의료를 실시하죠. 의사들도 모두 공무원입니다. 의대 교육비를 지원받는 데다 일반의사 연봉이 1억 8000만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제도적으로 옥죌 바엔 차라리 모든 의사들을 공무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대 교육도 알아서 해야 하고 수련교육에 지원 한 푼 받지 못하고 개원도 몇억씩 빚내야 가능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의사가 영세 자영업자인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료가 자본에 더 무기력해지게 만드는 원격진료, 영리자법인 허용이 다 뭔가요? 의사들이  무기력해지고 진료에 흥이 나지 않으면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없고 결국 환자에게도 손해 아닌가요?

대학병원은 또 어떤가요? 수가가 정상화되지 않으니 추가인력이 필요해도 쓸 수 없고 꼭 필요한 인력만 겨우 쥐어짜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공의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에서 매년 쏟아져 나오는 3000명이 넘는 의사들은 어디로 갑니까? 의사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결국 개원시장에 내몰리게 되는데, 건강보험 재정의 파이가 한정돼 있으니 앞으로 일선 개원의들은 더 힘들어지기만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의료계를 통제하고 규제를 일삼는다면 차라리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일선 개원의들이 왜 의료제도 개선에 이렇게 목매달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의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대로 일방적인 정부, 포퓰리즘에 의거한 정치, 그리고 재벌기업 자본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가 줄어들어도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신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의사들 관심과 참여만이 제도 바꾼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회장

▲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

대한의원협회에서는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씩 의료정책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안에 따라 주제를 정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 원격모니터링 수가 산정이라고 봅니다. 만약 원격모니터링이 되면 빅5병원은 모두 환자들에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기를 쥐어줄 것입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내세워서 환자들에게 이용하게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과연 동네의원으로 환자들이 올까요? 대학병원이 몇 달씩 처방을 내게 되고, 동네의원에는 갈수록 환자들의 발길이 끊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감기같은 경증 질환을 치료하러  대학병원에 환자가 쏠리게 되고 그만큼 의료비용은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환자들은 지금의 3분 진료보다도 더 짧은 시간 진료를 받아야 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올라갑니다. 이런 불합리한 의료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아쉽게도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논의기구가 많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초의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힘을 합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관리, 복제약의 과도한 약가 산정,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정말 많습니다.

의사들이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나 의료정책TF 등에 참여해 심도있게 공부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힘을 잃어가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지루한 의료계 내부 싸움을 이어가는 상황도 여전합니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읍시다. 더 이상 분열해서는 안됩니다. 그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가지면 우리의 동료와 후배들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정보공개청구와 의료정책TF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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