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철저한 진상확인이 먼저

최근 보건복지부가 삼일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들 186명에게 행정처분 예고통지를 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행정처분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예정통보를 받은 상당수의 의사들이 삼일제약과 무관함에도 삼일제약 내부자료만으로 정리된 명단을 토대로 무분별하게 행정처분을 예고한 데 따른 것. 심지어 일부 의사의 경우 삼일제약 직원과 만난 적이 없거나 약 처방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 장성환 법제이사는"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사안이거나 수수액이 적은 사안의 경우 검찰이 실질적인 조사 없이 삼일제약 자료를 그대로 보건복지부에 넘겼고 보건복지부 역시 어떠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행정처분 예고를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이사는 "행정처분을 감행하는 행정청이 명확한 사실확인이나 구체적인 처분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억울하면 소송으로 다투라는 식의 공권력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며, "왜 정부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들로 하여금 경고처분에 대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제약사 내부자료의 신빙성이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행정처분을 감행한다면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따르고, 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는 상당히 많은 양의 허위자료가 있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의사들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국세청의 관리소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시시비비를 가려 적법하게 처리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과 건전한 의료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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