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변론, 양측 서면자료 추가 제출

서울행정법원 합의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가 15일 보령제약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제2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은 6월 23일 제1차 변론에서 제출키로 한 추가 자료가 관건이었다.

보령제약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월 사용량 약가연동 유형1(약가협상에서 합의된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할 경우)에 따라 스토가 약가를 203원에서 4.9% 수준을 인하한 193원으로 조정했을 때, 합의 이후 추가 약가 조정을 양측 모두 동의했는지 여부였다.

1차 변론에서 복지부 측은 보령제약 약가담당자가 동의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변론에서 해당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단지 가산기간 종료 후 추가인하에 보령제약이 동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 이에 보령제약 측도 동의한 바 없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또한 복지부 측은 스토가 건 외에도 공단과 제약사의 합의 후 직권에 의해 약가를 조정한 사례를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제출된 사례 두 건은 약가가 인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된 경우였다.

결국 공단과 사용량 협상 후 추가 인하될 수 있는 부분을 암묵적으로 제약사가 알 수도 있으나, 협상 당시 이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명확해지지 않은 셈이다. 판결 일자는 8월 21일로 결정됐다.

한편 공단은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부지침을 작성하고 있다.

세부지침 초안에는 △협상 참고가격 기준의 산식 구체화 △협상기간 중 상한가에 변동있는 경우 변동된 금액을 상한가로 규정 △대체약제 선정기준 및 참고산식 보정 요소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에 규정을 명시해두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향후 세부지침에 대해서도 약가제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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