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4일까지 의견수렴 실시 후 확정

유방암·다발성골수종·직결장암 등에서 사용되는 6가지 허가초과 항암요법이 급여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6개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 적용에 대해 담겨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오는 24일까지 수렴한다.

현재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하진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학제적 위원회가 설치된 일부 병원에 국한해 심평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간 심평원은 국내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3년 이상 사용됐고, 100례 이상 임상경험이 축적된 총 11개 요법(2400여 사례)에 대해 후향적 평가연구를 실시해왔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환자 치료에 유용한 항암요법 6가지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오는 8월 1일부터 보험 적용 예정인 개정(안)의 항암요법은 △docetaxel·paclitaxel·paclitaxel weekly 등 유방암 3개 요법 △다발성골수종에서 MPT(melphalan+prednisolone+thalidomide), TCD(thalidomide+cyclophosphamide+dexamethasone) 등 2개 요법 △직장암에서 capecitabine + 방사선치료 병용 요법 등 총 6개다.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를 치료할 때 선택의 폭이 확대될 뿐 아니라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후향적 평가를 통한 임상근거 축적으로 환자의 안전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유럽암학회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날 국내의 체계적인 항암요법에 대한 보험적용 제도를 공유할 계획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정보 →약제정보 → 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 → 공고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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