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복지부는 행정편의적 발상 폐기하라"

보건복지부가 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소명을 요구해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삼일제약 리베이트와 관련 소명을 하라는 복지부 문서가 일부 회원에게 전달되고 있다며, 제약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없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면 법적 대응 및 물리적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조사 결과 대부분이 속칭 배달사고로 밝혀져 의사들이 불필요한 조사 및 소명절차로 심신 피해를 입었던 상황에서, 의사를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든다면 각 지역의사회와 연계해 단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불합리하게 의사를 압박하지 말 것과, 피해 당사자가 소명해야 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은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 측은 "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의사회원이 발생하고, 억압적 조치로 인한 소명 등이 강제된다면 삼일제약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은 그 책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일제약은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라니디엠 등 자사 신규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에 7000여 차례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물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 밖에도 수 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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