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189명환자 허위입원 사기도 발생...제보 통해 밝혀져

보험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는 가운데, 지역주민 수백명과 의원이 공모해 수억원을 허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집을 통해 이 같은 보험사기 사례를 공개했다.

인천광역시 N구에 소재한 L정형외과의원과 지역주민 398명이 공모해 지난 2008년1월부터 2년9개월간 진료기록 및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보험사에 제출 후 보험금을 편취했고, 의원에서는 건보공단에 2억97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보면, 외래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입원환자로 둔갑시키는 수법을 사용했고, 또한 진료를 한 차례도 받은 적 없는 주민에게 최대 32일까지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몄다.

해당 사실은 환자들이 아무도 제보하지 않아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으나, 2011년7월 인천N경찰서에서 대대적인 보험사기 수사에 착수하면서 적발됐다. 

이에 공단은 2012년5월부터 수사결과에 따라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으며,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대구광역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E구의 H병원은 지역주민 189명과 결탁해 2009년3월부터 무려 4년8개월간 11개 보험사의 보험금 16억4000여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또한 병원에서는 공단에는 건보 6억4000여만원, 의료급여 9억3000여만원을 부당청구해 지급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신원을 밝히지 않은 30대 중반여성의 제보로 밝혀졌으며, 공단은 경찰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허위로 입원한 증거자료와 진술 등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공단은 6억4000여만원을 환수했고, 의료급여인 9억3000여만원은 E구청에 통보해 환수토록 했다.

보험사기는 이외에도 일가족이 관여하거나 부부끼리 공모해 벌어지는 사례들이 있으며, 보험사기로 인한 재정누수는 연간 1637억원에 달했다. 이중 환수 금액은 13~14억원 정도에 불과한 상태.

특히 최근 민영보험금 편취를 위해 요양기관과 보험설계사 등이 담합해 발생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은 "이러한 사례는 수법이 워낙 다양하고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과 처벌이 매우 어렵다"며 "앞으로 금융감독원, 정부, 수사기관 등과의 업무 공조를 강화해 조기에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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