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사무장병원에서 4년여간 31명 의료인 '쥐락펴락' 일삼아

6개의 사무장병원이 9년간 1208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또한 전문브로커들이 12개의 사무장병원에 의료인들을 알선하고 명단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재정누수사례집을 통해 기업형 네트워크 사무장병원 사례를 공개했다.

재외국민인 장 모씨는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건물주와의 담합을 통해 2004년7월부터 9년여간 서울 5개, 용인 1개에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들은 고용의사를 원장으로 취임시킨 후, 병원에서 나온 수익금을 위장 취업한 투자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배당했다.

6개의 사무장병원에서 9년간 건보공단의 진료비로 총 1208억원을 가져갔다.

이들 병원의 200여명의 직원이 6개 기관을 한 기관처럼 순환이동했고, 친인척들이 경리나 행정총괄 책임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쉽게 적발되지 않았다.

게다가 의사들과 평균 1000만원 이상의 고용 계약을 맺고, 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다시 병원운영에 이용하는 등 전형적인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행태를 보였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10년5월 익명의 제보자 신고로 알게 됐고, 이후 2012년3월 경찰청 수사의뢰를 통해 2012년10월에 공단부담금인 7억10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한편 전문브로커가 개입해 12개의 사무장병원을 관리해온 사례도 들통났다.

사무장병원 전문브로커인 김 모씨등 4명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2개의 사무장병원을 관리해왔다. 이들은 한의사 등 31명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매월 300~5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무장병원에 소개했다.

또한 의료진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형태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토록했으며, 의사 소개비용은 사무장으로부터 건당 100여만원을 별도로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4년이 지난 후 공단에서 H한의원이 유독 친인척 청구건이 많아 대표와 면담을 했고, 한의사들 중 사무장인 정 모씨에게 고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기관에 해당 사건을 의뢰했다. 

이후 공단은 2013년9월 수사 결정에 따라 12개 사무장병원의 공단부담금인 7억7800만원을 환수토록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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