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들 불만 잇따르자 공단에서 개선책 고심 중
660개의 항목으로 이뤄진 건강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요양기관의 불만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서면평가 대신 '기관별 상시 현지 모니터링' 시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보공단 건강관리실 관계자는 본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검진계획 및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현행법상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서면 평가에 대해 개원가의 불만이 큰 상태다.
건보공단은 연간 수검자 300명 이상인 의원급 검진기관 4706개소에 대해 서면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류작업이 지나치게 방대해 행정적인 부담이 막대하기 때문.
또 점검 내용이 복잡하고 불필요한 것이 많아 일선 일차의료기관이 준비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규모가 다른 대형 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가 기준이 동일하고, 평가지침이 평가를 받을 의료기관과의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꼽고 있다.
개원가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원협회 등에서 일제히 이에 대해 항의하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부터는 서명항목을 대폭 줄이고 '상시'에 모니터링을 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공단 건강관리실 관계자는 "평가 기간만 집중하는 일부 병원들에서 나온 불만"이라며 "평소에 지침대로 이행하고 미리 서명항목에 대해 준비한다면 부담감은 없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형병원일 경우 660개 항목을 모두 작성해야 하지만, 소규모의 개원가에서는 5대암검진, 영유아검진, 일반검진 중 빠지는 항목이 많아 400여개도 되지 않는다"며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은 오히려 평가 수가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할 정도"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업무 부담감과 행정력 낭비가 있다는 요양기관의 생각에 공감, 공단에서는 서면평가 항목을 늘리지 않는 대신 직원들이 불시에 현장에 나가 모니터링하는 방식을 병행키로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상시에 현장 실사를 하게 되면 검진기관의 질 관리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병원 자체에서 시행해야 하는 모니터링업무를 대신하게 되면서 업무량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시 모니터링 체계 방안은 '대략적인 계획'이었으나, 지난 요양병원 화재 참사 사건 이후 '확정 방안'으로 자리 잡게 됐다.
허울뿐인 인증제로 요양기관의 안전과 질이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확고하게 깨달은 것. 이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인증제 기간에만 해당 지침들을 잘 준수하고, 인증기간 외의 기간은 방치되다 시피한다"며 "벼락치기식 평가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이 더해진 검진기관 평가를 통해 검진 질도 유지하면서 여러 항목을 시행하는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보험자 간 신뢰 향상은 물론 국민이 질 높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일석삼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