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커넥트, 서울대병원 설치법 입법 목적 위배...법 개정 필요

 

몇 년 전부터 서울대병원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헬스커넥트 운영이 서울대병원설치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이 나와 논쟁이 예상된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서울대병원의 자회사 설립과 수익사업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그 결과 4명 중 3명이 헬스커넥트가 서울대병원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거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헬스커넥트는 지난 2012년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100억원씩 합작투자해 세운 회사인데 병원노조가 끊임없이 이 회사의 위법성에 대해 지적해 왔다.

노조측은 헬스커넥트는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사업을 하는 회사라며 국립대병원이 의료민영화의 첨병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 재벌기업과 협력하여 100억원의 국가재산 및 환자 의료정보를 팔아넘긴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노조측 한 관계자는 “헬스커넥트는 서울대병원설치법만을 어기는 게 아니라 2년 넘게 영리자회사가 환자의 개인의료기록을 수집해 위법적인 사업을 했다”며 “노조는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과 관련한 사항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서울대병원은 거부하고 있다. 설립 과정에 문제가 없고 떳떳하다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울대병원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회사 설치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법무법인에 의뢰했지만 서울대병원은 특수법인으로서 헬스커넥트 설립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병원측은 "서울대병원은 특별법인 서울대병원설치법에 따라 설치됐으므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제한 규정인 의료법 49조와 영리추구를 금지한 의료법시행령 2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환자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도 헬스온은 환자가 아닌 일반인 대상의 운동ㆍ식이 중심 Wellness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정보 수집동의 관련해 의료정보 수집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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