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종합적 위해도 평가체계 도입 등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품질보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식약처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소 실태조사 결과, 안전성 정보 등을 평가하고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품질 검정 항목 및 점검 주기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6월 30일 행정예고 했다.

국가출하승인제도는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해 제품 판매 전, 제조단위별로 국가에서 검정시험 및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등의 자료를 종합 검토해 제품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은 △품목별 종합적 위해도 평가체계 도입 △위해도 단계에 따른 검정항목 지정 △제제 또는 검정항목 특성을 고려한 검정 주기 차등화 등이다.

또한 매년 위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해 품목별 검정 항목 및 주기 등도 재지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품질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국내·외 안전성 정보 등 품질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1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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