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위헌소송도 검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의료계 각단체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부정수급 방지 대책 일환인 '요양기관의 무자격자 의무 확인'과 관련, 6월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각 단체들의 반대 성명도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감사원에 공익감사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전국의사총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청구인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를 6월30일 제출했다. 

전의총은 피청구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요양기관에 수진자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진료임에도 진료비를 미지급할 수 있다고 해 요양기관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고 있어 이 대책의 시행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시되는 만큼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 대책을 행정기관이 행정 객체에 대해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유도의 수단으로서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라고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요양기관에서는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무자격자의 착오청구 및 급여제한자의 건강보험 적용 청구 시 해당 진료비를 공단이 요양기관에 미지급 하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같은 날 감사원에 요양기관 및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건강보험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윤용선 회장은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던 이유는 사후관리체계의 문제가 아닌 공단의 업무태만에 기인한 것인데, 사후관리체계의 문제인 양 사실을 호도해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사전관리의무를 떠넘기는 것은 분명한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또 "요양기관은 진료 전에 환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그 어디에도 없다.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요양기관의 환자 사전 자격 확인을 의무화한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위법적 요소와 더불어 ▲환자의 진료권 제한 ▲요양기관의 행정력 소모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요양기관과 환자의 마찰로 인한 신뢰관계 악화 ▲신분증 지참의 의무로 인한 불편함 증가 ▲사생활 침해 ▲급여제한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로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다양한 권리의 제한 및 공익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전국 각지에서 의사와 일반 국민 총 1000여명이 참여했다.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강구는 경기도의사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사회는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정책은 정부와 공단의 일방통행식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으로써, 많은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동안 공급자로서 진료현장에서 무자격자 또는 급여 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제하고, 이번에 발표한 요양기관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 사전관리 요구는 그 동안 의료계와 환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건보공단의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를 요양기관에게 떠넘기는 사전관리 요구 즉각 철회 △요양기관 방문시 환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요양기관이 수진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방법 강구 등을 요구하고, △이 정책이 7.1부터 강행된다면, 공단의 사전관리 요구에 협조 불응하고 요양기관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 제한자 사전관리 요구에 대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강구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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