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를 요양기관에게 떠넘기는 사전관리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경기도의사회가 1일부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체납 후 급여 제한자를 진료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공단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소위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이번 정책은 정부와 공단의 일방통행식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으로써, 많은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그 동안 공급자로서 진료현장에서 무자격자 또는 급여 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제하고, 이번에 발표한 요양기관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 사전관리 요구는 그 동안 의료계와 환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건보공단의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 14조에 따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는 요양기관이 아닌 공단의 업무로 엄연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조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등이 급여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전관리 요구는 법규정과 엄연히 상반된다. 

또 일선 요양기관의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고, 진료현장에서 요양기관과 환자간의 오해와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하게 될 수 있는 등 요양기관과 환자간의 신뢰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단 전산시스템의 오류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많은 혼란이 가중돼 요양기관 환자진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관리 요구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나,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가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기도의사회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를 요양기관에게 떠넘기는 사전관리 요구 즉각 철회 △요양기관 방문시 환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요양기관이 수진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방법 강구 등을 요구하고, △이 정책이 7.1부터 강행된다면, 공단의 사전관리 요구에 협조 불응하고 요양기관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 제한자 사전관리 요구에 대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강구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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